일한 만큼 받지 못했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. (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)
11. 증거부터 남기세요
- 근무 날짜·시간, 약속한 급여, 받은 금액을 메모해 두세요. 카톡·문자·통장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.
- 구인 글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(급여·조건이 적힌 그대로).
22. 임금 체불
-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labor.moel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 "임금 체불 진정"을 낼 수 있습니다. 4대보험·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일한 사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
- 소액은 법원 "소액심판"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33. 선입금·교육비·보증금 요구
-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내라는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. 보내지 말고 이 사이트의 "신고" 버튼과 주의 제보에 남겨 주세요.
- 이미 보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(ecrm.police.go.kr)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.
44. 위협·감금·신분증 압류
-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. 신분증 원본을 맡기라는 요구는 거절해도 됩니다.
55. 이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것
- 구인 글 아래 "신고" → 운영자가 확인하고 글을 내립니다.
- 주의 제보 게시판에 번호·사례를 남기면 다른 회원이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