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사는 대부분 사업소득(프리랜서) 형태로 일하고, 정산 때 3.3%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숫자를 알아두면 정산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[3.3%란]
- 사업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 = 3.3%
- 지급액에서 미리 떼고 주는 "원천징수"입니다. 완전히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.
[종합소득세 신고]
-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.
-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인정되면 떼였던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기도 합니다.
-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, 간편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[확인 습관]
- 정산 내역(지급액·공제액)을 문서나 앱으로 받아 보관하세요. 신고·환급의 근거가 됩니다.
-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. 고용 형태를 면접 때 확인하세요.
세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, "3.3% 떼고 5월에 신고"라는 큰 흐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.
안전 관리사 소득과 세금 — 3.3% 원천징수, 꼭 알아둘 기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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